다자녀가구가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죠. 저도 아이가 둘인데요. 자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인적공제를 하는 이유?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가족 몇명을 부양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본인의 총 소득액에서 얼마만큼의 경비를 제하여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자녀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ㅇ 자녀 해당연령 :
하지만 해당 자녀 연령이 만8세~만20세 입니다.
(23년도 만 7세->만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미취학 아동이어서 아직 해당사항이 없네요.
ㅇ 공제금액 :
자녀수 1명 - 연 15만원
자녀수 2명 - 연 30만원
자녀수 3명 이상 - 1명당 연 30만원 추가
하지만 총 자녀수가 아니라 해당 연령이 되는 자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어도 해당연령 자녀가 1명이면 1명 공제를 받는 식이에요.
ㅇ 출생자녀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 혜택
신생아는 원래는 해당연령이 안되지만 '출생자녀'라고 해서 따로 적용이 됩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ex. 첫째가 5살, 둘째를 출산한 경우 : 첫째는 세액공제 해당이 안되지만 출생한 둘째에 대하여 연 50만원 공제 가능
ㅇ 세액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
아직 아이가 어린 경우 해당이 안되어 아쉽지만 배우자, 부모님, 형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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