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련규정. 법령정보10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 2.5% (9급 초임 6% 인상)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1.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네요. 2. 9급 1호봉 봉급이 6% 인상되며 처음으로 9급 초임 연봉이 3천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3.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 월 3만원 원래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정근수당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군인, 교사, 재난안전 분야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특수업무수당 신설) ㅇ 재난현장 대응복구 업무 종사 공무원 수당 : 월 8만원 -> 월 12만원으로 인상 ㅇ 군인 병장 봉급 125만원으로 인상 (25년 150만원으로 인상 예정) ㅇ 담임 및 보직교사 교직수당 가.. 2024. 1. 9. 공무원 장례용품 지원 및 사망조위금 안녕하세요. 장례라는 게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거더라구요. 제가 치른 건 아니지만 최근에 휴직 중인 친구가 할머니상을 당하여서 대신 알아봐달라고 하여 보게 되었어요. 1. 장례용품은 각 부처에서 먼저 확인!저희 부처는 유족 편의용품을 지원해주네요. 조부모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부모, 자녀 사망시에만 해당)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4시간 안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상조 관련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게 되어서 최근 장례용품 지원이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2. 사망조위금 신청 (사망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가능) 이 역시 조부모상은 지원 불가합니다. 또한 부부공무원이나 집안에 공무원이 여러 명 있을 시에도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2024. 1. 8. 공무원 명절휴가비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019. 11. 6.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장 휴가 제15조(연가 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⑥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4.] [제목개정 2015. 10. 6.]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 2019. 11. 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