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9 또 다시 우울감과 무력감에 휩싸인 복직 5개월차. 아무래도 한달에 한번 현타가 오나보다. 지난 우울감에 쓴 글이 한달 전. 오늘은 모처럼 다른 일을 해보려고 조퇴를 며칠 전부터 올리고 오늘이 오기만 기다린 날이다. 3시에 조퇴를 했다.요즘 AI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파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주 연차에 그림책 한권 속지, 표지를 다 완성했었다. 그런데 막상 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미국계좌도 만들어야 하고 아직 올리지를 못했다. 오늘 많은 걸 하려고 했는데, 몇시간 일 안했어도 회사에 다녀오고 어쨌든 회사에서 얼마 못 벗어나서 무얼 하려니 정말 추진력이 안났다. 재미도 없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남편한테 가서 밥이나 먹을까 하고 일어났다. 남편은 오늘 모처럼 서울에서 동기모임이 있었다. 퇴짜맞았다. 너무 우울한데 얼마 없는 귀.. 2023. 12. 15. 복직한지 4개월이 지났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무더운 여름 복직을 하고 정신없이 한두 달을 보냈다. 짧아진 가을, 추워지기 전에 많이 다녀야지 앞뒤 안보고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오늘은 토요일. 보통 집안꼴 상관없이 애들 데리고 일단 어디든 외출하고 보는 나였지만, 어젯밤부터 너무 심난하고 갑갑해서 미치겠는 것이었다. 나의 복직과 맞물려 남편도 가게 하나를 새로 오픈했고, 육아에 도움은 커녕 주말부부 수준으로 얼굴 보기도 힘들게 되었다. 보통 복직을 고민할 때는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다. 휴직 때보다 하원 시간이 늦어지긴 했지만, 두 아이를 같은 원에 보내기 때문에 같이 연장반에 남아있어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복직한 부서에서 새로 맡게된 직무도 나쁘지 않았다. 배우는 게 있는 것도 같았다. .. 2023. 11. 25. 공무원 명절휴가비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019. 11. 6.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장 휴가 제15조(연가 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⑥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4.] [제목개정 2015. 10. 6.]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 2019. 11. 5. 이전 1 ··· 3 4 5 6 7 8 9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