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책자료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휴가 | 급여 | |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 |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180만원) |
육아휴직 급여지원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사용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지급 (헐..)
**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연이어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 (육아휴직과 혼합사용가능) |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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