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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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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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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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19. 1. 25.] [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2019. 1. 25., 일부개정]
V.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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