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7.1]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ㅇ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이와 같은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
휴직기간 | 기준 | 휴직기간 지급액 | 복직 후 지급액 |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
월봉급액의 80% (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
(월봉급액의 80%)의 85% |
(월봉급액의 80%)의 15% |
4개월~12개월 |
월봉급액의 50% (상한 120만원/하한70만원) |
(월봉급액의 50%)의 85% |
(월봉급액의 50%)의 15%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
(월봉급액의 100%)의 85% |
(월봉급액의 100%)의 15% |
휴직기간에 85%만 지급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나머지 15%를 모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7개월째 되는 급여일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473&efYd=20190701#J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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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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