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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규정. 법령정보

[임신하면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1년 동안 얼마나 주나

by Adorabbit 2019. 7.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7.1]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ㅇ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이와 같은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

휴직기간 기준 휴직기간 지급액 복직 후 지급액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월봉급액의 80%

(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월봉급액의 80%)의

85%

(월봉급액의 80%)의

15%

4개월~12개월

월봉급액의 50%

(상한 120만원/하한70만원)

(월봉급액의 50%)의

85%

(월봉급액의 50%)의

15%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월봉급액의 100%)의

85%

(월봉급액의 100%)의

15%

 

휴직기간에 85%만 지급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나머지 15%를 모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7개월째 되는 급여일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473&efYd=20190701#J11:3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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