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6. 28.] [인사혁신처예규 제74호, 2019. 6. 28., 일부개정]
5.4. 최종평가
(1) 평가시기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5)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영 제11조1항)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제외함
* ‘그 밖의 사유’ 로는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포함
6.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영 제17조)
(2)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④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육아휴직 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연1회 근평) 이상이면 근무성적평가 실시!!!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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