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1 [임신하면 얼마나 받을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정책자료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90일 (출산 후 45일 확보)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상한액 180만원) 육아휴직 급여지원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사용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하한 50만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지급 (헐..) **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연이어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 (육아휴직과 혼합사용가능)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50만원) 더.. 2019.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