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육아휴직수당1 [임신하면 얼마나 받을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1년 동안 얼마나 주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7.1] 제11조의3 (육아휴직수당) ㅇ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이와 같은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 휴직기간 기준 휴직기간 지급액 복직 후 지급액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월봉급액의 80% (상한150만원/하한70만원) (월봉급액의 80%)의 85% (월봉급액의 80%)의 15% 4개월~12개월 월봉급액의 50% (상한 120만원/하한70만원) (월봉급액의 50%)의 85% (월봉급액의 50%)의 15%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시작일~3개월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원) (월봉.. 2019.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