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근평1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내 근평(공무원 성과평가) 기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9. 6. 28.] [인사혁신처예규 제74호, 2019. 6. 28., 일부개정] 5.4. 최종평가 (1) 평가시기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초에 평가(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5) 성과계약등 평가의 예외 1)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영 제11조1항)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제외함 * ‘그 밖의 사유’ 로는 교육훈련 파견, 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 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포함 6.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영 제17조) (2)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④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2019.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