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기준1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기를 정할 때 성과급 지급 조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⑧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www.law.go.kr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19. 1. 25.] [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 2019. 1. 25., 일부개정] V. 성과연봉 운영기준1.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는 포함하되,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2019.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