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가일수1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장 휴가 제15조(연가 일수)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⑥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4.] [제목개정 2015. 10. 6.]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 2019.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