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병가규정1 공무원 병가 - 진단서 없이 연간 6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⑤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2019. 11. 5. 이전 1 다음